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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제1 구인

  1. 본사업소는 취급 직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모든 구인 신청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단,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금, 노동 시간 등의 노동조건이 통상적인 노동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구인 신청은 구인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인표 양식에 따라 신청해주십시오. 만약,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 전화, 팩스, E-Mail로 신청해주십시오.
  3. 구인 신청 시에는 업무 내용, 임금, 노동시간, 기타 고용조건을 미리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명시해주십시오. 단, 갑작스러운 인재 소개에 의해 고용조건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사오니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명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의 방법 이외의 방법에 따라 명시해주십시오.
  4. 구인 접수 시에는 접수 수수료를 별도의 요금표에 의해 신청합니다. 이 수수료는 소개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 구직

  1. 본사업소는 취급 직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모든 구직 신청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단, 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구직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직표 양식에 따라 신청해주십시오.
  3.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사업소에 특별 등록을 한 후 별도의 등록증을 제시함에 따라 구직 신청 절차를 생략합니다.

제3 소개

  1. 구직자에게는 직업안정법 제2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희망과 능력에 응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2. 구인자에게는 구인자의 희망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3. 소개 시에는 구직자에게 소개에 의해 종사하게 되는 업무의 내용, 임금, 노동시간 등 이외의 고용조건을 미리 서면 또는 희망에 의하여 E-Mail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단, 갑작스러운 소개에 따라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명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의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해 안내해드립니다.
  4.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장을 발행하여 그 소개장을 지참하고 구인자에게 방문해주십시오.
  5. 구인・구직 신청을 받은 이상 책임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사업소는 노동쟁의에 대해 중립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동맹파업 등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자에게 구인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7. 취업이 결정되면 채용자 및 관련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표에 따라 소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4 기타

  1. 본사업소는 직업안정기관 및 그 외의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제휴를 통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구직자 등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을 경우 신속・적절히 대응합니다.
  2.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구인자, 구직자 양쪽은 본사업소에 보고해주십시오. 또한,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도 본사업소에 보고해주십시오.
  3. 본사업소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취급합니다.
  4. 본사업소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해 그 신청의 수리, 면접, 지도, 소개 등의 업무에 대해서 인종, 국적,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이전 직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취급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5. 본사업소의 취급 직종 범위의 지역은 일본 국내, 직종은 전 직종입니다.
  6. 본사업소의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기와 같으나, 본사업소의 업무는 모두 직업안정법 관계 법령 및 통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사업소에 문의해주십시오.

2018년 12월 28일

대표자 카와토 미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