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제1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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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소는 취급 직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모든 구인 신청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단,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금, 노동 시간 등의 노동조건이 통상적인 노동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구인 신청은 구인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인표 양식에 따라 신청해주십시오. 만약,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 전화, 팩스, E-Mail로 신청해주십시오.
- 구인 신청 시에는 업무 내용, 임금, 노동시간, 기타 고용조건을 미리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명시해주십시오. 단, 갑작스러운 인재 소개에 의해 고용조건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사오니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명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의 방법 이외의 방법에 따라 명시해주십시오.
- 구인 접수 시에는 접수 수수료를 별도의 요금표에 의해 신청합니다. 이 수수료는 소개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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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소는 취급 직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모든 구직 신청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단, 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구직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직표 양식에 따라 신청해주십시오.
-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사업소에 특별 등록을 한 후 별도의 등록증을 제시함에 따라 구직 신청 절차를 생략합니다.
제3 소개
- 구직자에게는 직업안정법 제2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희망과 능력에 응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 구인자에게는 구인자의 희망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 소개 시에는 구직자에게 소개에 의해 종사하게 되는 업무의 내용, 임금, 노동시간 등 이외의 고용조건을 미리 서면 또는 희망에 의하여 E-Mail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단, 갑작스러운 소개에 따라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명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의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해 안내해드립니다.
-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장을 발행하여 그 소개장을 지참하고 구인자에게 방문해주십시오.
- 구인・구직 신청을 받은 이상 책임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사업소는 노동쟁의에 대해 중립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동맹파업 등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자에게 구인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 취업이 결정되면 채용자 및 관련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표에 따라 소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4 기타
- 본사업소는 직업안정기관 및 그 외의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제휴를 통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구직자 등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을 경우 신속・적절히 대응합니다.
-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구인자, 구직자 양쪽은 본사업소에 보고해주십시오. 또한,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도 본사업소에 보고해주십시오.
- 본사업소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취급합니다.
- 본사업소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해 그 신청의 수리, 면접, 지도, 소개 등의 업무에 대해서 인종, 국적,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이전 직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취급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 본사업소의 취급 직종 범위의 지역은 일본 국내, 직종은 전 직종입니다.
- 본사업소의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기와 같으나, 본사업소의 업무는 모두 직업안정법 관계 법령 및 통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사업소에 문의해주십시오.
2018년 12월 28일
대표자 카와토 미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