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FUTURE JOBS

ASIA FUTURE JOBS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원 약관

제1조(총칙)

제1항
본 약관은 아시아 퓨쳐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및 취업 매칭 서비스 사이트 “ASIA FUTURE JOBS(아시아 퓨쳐 잡) (https://asiafuturejobs.com/)” (이하 “본 사이트”)을 이용한 당사의 서비스 이용에 신청하여, 본 사이트의 회원 가입 기능을 통한 가입 절차를 거쳐, 당사가 이 신청을 승낙한 구직자(이하 “회원”)와 당사 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에 부대 되는 모든 계약 사항을 규정한다.
제2항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어 회화 가능 구직자, 혹은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일본인 구직자, 혹은 일본어 및 한국어를 모두 교육을 받은 외국인 구직자와 해당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광고 제시를 희망하여 일본에 거점을 두는 기업(이하 “구인사”) 간에서 인재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일본의 국익 및 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및 한국어와 일본어를 학습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사 및 구인사 그리고 구직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본 약관을 포함한 당사가 제시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정의)

제1항
“ASIA FUTURE JOBS”이라 함은 본 사이트 자체 혹은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각종 구인, 구직 관련의 정보 교환,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 총칭을 말한다. (이하 ASIA FUTURE JOBS의 서비스를 총칭해서 “본 서비스”라고 한다)
제2항
“구인사 정보”라 함은 구인사가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당사에 제공한 혹은 당사가 구인사의 의뢰에 따라서 취득한 일본어 텍스트 데이터, 사진, 로고, 일러스트,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3항
“구인 정보”라 함은 구인사가 본 사이트에 제시를 희망하는 정보이며, 구인사가 회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4항
“회원 정보”라 함은 회원이 회원가입 시,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회원정보의 일부는 구인사 측에서 열람, 이용할 수 없으며 구인사에 대한 정보공개의 가능 여부는 당사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제5항
“이력서 정보”라 함은 회원이 본 서비스에서 임의의 구인사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하고 본 사이트에 회원 본인이 입력한 정보이며, 개인정보를 제거한 당사 지정항목의 각 텍스트 데이터, 얼굴 사진 및 본인이 작성한 동영상을 말한다. 이력서 정보는 본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구인사에게 동등하게 본 사이트 및 지면으로 출력함으로 제시된다.
제6항
“응모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중에서 본인의 탐색 혹은 구인사의 헤드헌팅으로 응모를 검토한 후, 해당 구인사에게 구직의사를 본 사이트 내에서 전달함과 동시에 본 사이트의 절차에 따라서 구직 신청(이하 “지원”)을 실시한 회원을 말한다.
제7항
“입사지원서”라 함은 회원으로부터 접수된 이력서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이 지원한 각 기업에 제시하는 자기PR이나 지망 동기 등 자신의 구직 의사를 제시하여 회원이 본인 책임에 따라 기재, 작성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8항
“응모자 정보”라 함은 당사가 회원으로부터 접수된 이력서 정보 혹은 입사지원서뿐만 아니라, 당사 직원이 본인 및 본인의 관계자와 면담함으로써 얻은 평가, 소견, 추천 등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응모자들의 정보에 있어서 당사는 회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회원은 본인이 작성한 정보 뿐만 아니라 당사를 포함한 제삼자의 평가도 포함하여 구인사가 열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여 그 전제에 따른 행동 및 태도를 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9항
“아르바이트”라 함은 본 사이트에서 구인사가 공개하는 구인정보 내에 있는 고용계약 형태 중 유학비자의 자격외 활동 혹은 워킹홀리데이, 인턴 등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에 따라 입국하고 체결하는 고용계약을 말한다. 재류자격 조건 하에서 구직자는 구인사 이외에서도 노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 서비스에서는 구인사가 각종 재류자격의 자격 외 활동 혹은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을 소지하는 회원과의 고용계약 체결 시 구인사 이외의 고용계약 체결을 허락하지 않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계약직원 혹은 정직원으로 정의한다.
제10항
“계약직원”이라 함은 본 사이트에서 구인사가 공개하는 구인정보 내에 있는 고용계약 형태 중 기간 조건이 있는 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그 때 해당 노동자가 소지하는 재류자격 종류는 불문이다.
제11항
“정직원”이라 함은 본 사이트에서 구인사가 공개하는 구인정보 내에 있는 고용계약 형태 중 기간 조건이 없는 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그 때 해당 노동자가 소지하는 재류자격 종류는 불문이다.
제12항
“파트너”라 함은 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당사가 본 서비스에 대한 모집, 신청절차 대행 혹은 구직자 모집, 기타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한 제삼자를 말한다. 파트너는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국적도 불문한다.
제13항
“업종”이라 함은 기업, 개인사업주, 단체 등이 속하는 업계의 종류를 말하며, 기업, 개인사업주, 단체 등의 업무 분류로 정의한다. 본 서비스에서는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준하여 독자적인 업종을 지정하여 구인사 정보, 구인정보를 정리한다.
제14항
“직종”이라 함은 응모자가 채용된 후 실제로 하는 업무 내용을 말한다. (재류자격취득신청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은 “직무내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제15항
“내정”이라 함은 구인사가 응모자 채용에 관한 전형을 걸쳐 최종적으로 채용할 의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인사가 내정 의사를 가지는 것에 관하여 응모자가 명시・묵시에 관계없이 내정 의사 수락의 유무는 해당 정의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6항
“내정자”라 함은 최종면접 후 구인사가 내정 의사를 표시한 응모자를 말한다.
제17항
“내정 수락자”라 함은 구인사에게서 내정 의사 표시를 받은 내정자 중 그 회사에 대한 강한 근로 의사를 가지며, 해당 구인사에게 내정을 수락함을 명시한 내정자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구인사와 내정 수락자는 서면 작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여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되며, 시기와 해약 권리가 포함된 노동계약이 체결된다.
제18항
“채용자”라 함은 내정 수락자 중 실제로 구인사에 입사한 자를 말한다. 또한, 입사일은 구인사 및 내정 수락자 간에서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있는 취업 개시일 혹은 고용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짜를 말한다.

제3조(회원 정보 취급)

제1항
당사는 회원정보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구직자가 본 서비스의 회원가입 시에 동의한 본 약관 및 당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한 목적 범위내에서 이를 이용한다.
제2항
구인사는 당사의 본 서비스 제공 시, 지원하지 않은 회원정보를 개인정보에 특정하지 않고, 당사가 규정하는 본 서비스의 목적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에 개시 혹은 누설을 하지 않는다.

제4조(응모자 정보 취급)

제1항
구인사는 응모자 정보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응모자 정보 취급에 관하여 당사와 동기준 혹은 그 이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는 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제2항
응모자 정보는 당사가 구인사에 직접 송부하며, 회원이 직접 혹은 파트너를 포함한 제삼자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을 거절한다. 또한, 송부 시 당사는 우편 혹은 디지털 데이터로 송부한다.

제5조(약관의 유효성)

제1항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회원에게 예고 없이 본 약관 및 본 약관의 부수 규정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당사는 본 약관을 본 사이트 회원용 화면 혹은 서면에서 상시 열람 가능한 상태로 한다.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한 시점에서 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전항의 변경은 본 사이트 내에서의 제시, 서면 기타 수단으로 회원에 통지한다.
제3항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판단으로 내용을 규정한다.

제6조(본 계약내용)

제1항
제1항 당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이하와 같은 계약형태이다.
  1. 본 약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회원정보를 등록한 본 서비스의 제공을 희망하는 구직자(위임자)가 당사(수임자)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리 운영하는 본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회원정보, 응모자 정보를 일본어로 당사가 계약하는 구인사에게 홍보, 광고, 공지를 행하는 준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구인사에서 회원에게 하는 헤드헌팅, 혹은 응모자가 구인사에게 하는 지원을 당사가 접수하고 구인사와 회원 혹은 응모자와의 고용관계 성립을 알선하여, 고용계약 완료까지의 각종 중개 및 조정을 하는 준위탁계약을 당사는 회원과 체결한다. 당사는 본 서비스에서 “직업소개에서의 『알선』”이라 하는 행위를 “구인사(구인자)와 응모자(구직자) 간에서의 고용관계 성립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여 이 성립이 이루어지기 쉽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당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민영 유료 소개사업으로 “직업소개에서의 『알선』”과 중개, 조정을 제1항1 및 2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실시한다.
  3. 당사는 본 계약 중 1에 규정하는 준위탁계약을 “구직자 정보 홍보 위탁계약”이라고 칭한다.
  4. 2에 규정하는 준위탁계약을 “소개 계약”이라고 칭한다.
  5. 구직자 정보 홍보 위탁계약은 지정한 기간에 종료한다. 다만 종료 후에도 회원이 등록한 이력서 정보는 본 사이트에서 비공개 설정으로만 하고 회원정보 비공개 및 일부 혹은 전부의 삭제는 하지 않는다.
  6. 회원은 구직자 정보 홍보 위탁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회원이 계약에 대한 해약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력서 정보 중 개인정보 제시를 신속히 중지한다. 다만 당사는 회원정보의 비공개 및 일부 혹은 전부의 삭제에는 대응하지 않는다.
  7. 1, 2에 규정하는 준위탁계약 체결 시, 당사는 회원에 대하여 위탁을 받음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8. 본 서비스에서 회원은 소개를 희망하는 업종, 직종, 지역 등 희망사항을 본 사이트 지시에 따라 명시한다.
  9. 구인사가 제시하는 구인정보, 채용계획이나 채용인재상, 직위직무요건에 해당하는 인재정보, 임금, 노동시간, 업무내용, 기타 구인사가 고용계약서에 제시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각종 조건(이하 “노동조건”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는 구인정보를 본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노동조건에 따라서 회원에게 설명을 헤드헌팅 시에 미리 실시하지만 최종적인 고용계약의 책임은 내정수탁자와 구인사에게 있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나 불만 등을 가졌을 때는 당사에 상담을 할 수 있으나, 내정 수락자의 일방적인 고용계약의 해약은 회원 본인 뿐만이 아닌 소속대학교나 대한민국에 대한 큰 신뢰 실추이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제2항
본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 이용료는 신청 시 당사가 구인사에 제시하며, 각 이용료는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1. 구직자 정보 홍보 위탁계약 계약료 무료
  2. 소개 성공 수수료 무료
  3. 기타 당사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나 세미나 등의 각종 행사 행사마다 요금 제시
제3항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원가입한 시점부터 구인사에 취업 후 만90일을 맞이할 때까지는 본 서비스가 규정하는 계약 이행기간이라 함을 회원은 이해하고 있음으로 간주한다.

제7조(본계약성립의 절차)

제1항
구인사가 본 사이트에서 회원정보, 이력서 정보 입력을 한 시점부터 본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제1항 절차 후 회원은 당사에 이력서 정보인 얼굴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당사가 회원에게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의사를 통지한 단계에서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상대로 간주한다.
제4항
당사는 제3항을 통지한 후 신속히 입사지원서의 접수, 혹은 구인사의 헤드헌팅으로 인한 매칭 연락에 착수한다.
제5항
당사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 이력서 정보 및 응모자 정보에 관한 조사를 하여, 회원에게 이 사항의 확인, 개선,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서면 등 당사가 지정하는 서면의 제출을 원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 따라서 당사가 신청을 승낙한 후에도 회원정보, 이력서 정보 및 응모자 정보의 개선, 수정 등을 당사가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그것을 신속히 통보하여 회원이 개선, 수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약한다.
제6항
본 조의 각 규정에 따라서 당사가 회원의 본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승낙하지 않고 회원이 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서도 당사는 불승낙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은 당사에게 이의제기 혹은 불승낙 이유의 개시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소개계약에 대한 당사와 회원 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노력의무)

제1항
당사가 회원과 체결하는 소개 계약에 포함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적격소개의 의무
  • ② 구인사의 구인내용, 응모자의 구직내용 확인 의무
  • ③ 구인사 및 응모자 양측에 대한 중립의무
  • ④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⑤ 묵비의무
  • ⑥ 노동쟁의에 대한 불개입 의무
  • ⑦ 사무처리상황의 보고의무
제2항
【적격소개의 의무】
  1. 당사는 직업소개업자로서 응모자에 대하여 응모자 본인의 능력에 적합하는 직업을 소개한다. 또한, 구인사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5조7에 따라서 그 고용조건에 적합하는 응모자를 소개한다.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중책으로서 적격소개의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본 서비스에 관계하여 응모자에 대해서 그 능력의 정확한 파악과 가능한 많은 구인의 확보를 노력한다. 또, 구인사는 적격소개 의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의 중책이 되는 부분이지만 직업안정법상 노력의무라 함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간주한다.
  2. 응모자의 신원조사는 금지되어 있음을 구인사는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응모자 능력에 대해서는 구인사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 특약이 없는 한 구인사의 구인내용에 따라서 당사는 보통의 소개업자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조사만 하도록 하며 종사하는 직업에 국가자격증 등의 면허가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응모자의 이력 혹은 입사지원서의 진위조사와 같은 것까지는 보통 원하고 있지 않음을 구인사는 이해하고 있다.
제3항
【구인사의 구인내용, 응모자의 구직내용의 확인(체크) 의무】
  1. 당사는 “적격소개의 의무”에서 해당 의무를 준수한다. 직업안정법 5조3에 따라서 구인사가 명시한 구인정보 혹은 노동조건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당사는 체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구인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다. 구인사가 시정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5조5에 따라서 구인정보 제시를 실시하지 않는 대응을 취하는 것을 구인사는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의무위반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지 않은 구인정보 제시 상태로 알선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구인사가 제시한 구인정보 혹은 노동조건과 실제 구인정보 혹은 노동조건에 상이함이 생기는 혹은 상이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당사는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명시해야 할 것을 구인사는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상이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알리도록 배려해야 하며(1999년 노동성고시141호 제3의 제6항) 상이함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구인사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는 것이 당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구인사는 이해하고 있다.
제4항
【구인사 및 응모자 양측에 대한 중립의무】

당사는 구인사와 소개 계약을 체결하지만, 당사는 동시에 응모자와도 소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구인사는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는 그 계약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한 측의 이익에 기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양측의 이익을 비교, 고려하여 한 측에만 기울지 않고 공평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제5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1. 당사는 응모자의 정보에 관한 수집, 보관, 사용에 관하여 직업안정법5조4를 준수한다.
  2.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제1절(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을 준수한다.
제6항
【묵비 의무】
  1. 당사는 직업안정법 51조 1항에 따라서 업무상 취급하여 알게 된 자의 비밀에 관한 묵비 의무도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 함은 개인정보 중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며(비공지성),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요보호성)을 뜻하며, 응모자 뿐만이 아닌 구인사(법인은 제외)의 비밀도 포함된다.
  2. 당사는 직업안정법51조 2항, 51조 2에 따라서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구인사(법인도 포함)의 정보를 포함)를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대처한다.
  3. 당사는 본 서비스 계약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구인사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인사와 별도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7항
【노동쟁의에 대한 불개입의 의무】

직업안정법 34조에 따른 20조 준용에 의거한 지도에 따라서 동맹파업이 실시되어 있는 구인사에게 당사가 응모자를 소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구인사는 이해한다.

제8항
【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의무】

당사는 구인사, 응모자에게서 소개알선의 사무처리 상황의 보고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적절히 보고한다. 또한, 소개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 및 결과를 구인사, 응모자에게 보고한다. 정시보고는 제10조 1항에 따라서 대처한다.

제9조(당사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법)

제1항
모든 회원은 당사 및 당사의 각 직원이 일본 취업에 관한 전문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사의 직원이 전화, 채팅, 메일, 면담 등을 통해 회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취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경청하고 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는 그 조언을 이력서 정보나 입사지원서, 면접 시의 대응에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제2항
특히 구인사에 대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혹은 면접을 시행할 때는 구인사 홈페이지의 확인, 사업입지, 사업내용, 회원이 취업에 임했을 경우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일본어로 지망동기나 취업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것 등을 정리하여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을 당사는 상시 어드바이스 한다. 회원은 취업에 임하여 기업의 소개를 당사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회원은 수탁자인 당사로부터의 의뢰사항으로서 이러한 사전 준비를 착실하고 성실하게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전형의 개시)

제1항
회원에 대한 헤드헌팅 상황을 당사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단, 갱신 빈도는 개별적인 헤드헌팅 상황에 따라 다르다. 회원은 이 보고를 통해 매칭 연락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회원은 헤드헌팅를 수락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에 전함과 동시에 입사지원서 작성을 진행한다.
제2항
회원으로부터 구인사에 입사 신청을 행했을 경우, 당사로부터 구인사에 입사지원서를 제공한다. 덧붙여 입사지원서를 구인사에 제공하는 타이밍과 횟수는 모두 당사의 판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나 구인사의 문의에는 당사가 회답하지만, 독촉에 근거하는 문의에는 대응하지 않는다.
제3항
구인사는 회원으로부터의 입사지원서를 받은 단계부터 전형에 착수하며 회원은 매칭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전형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전형 개시 후의 당사와의 연락 체제와 노력 목표)

회원은 당사로부터 매칭 연락을 받은 후 면접을 시행할 지의 여부를 당사에 72시간 이내에 통지햐야 한다. 회원은 구인사의 다수가 외국인 채용에 익숙하지 않음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간적・심리적인 거리감이 항상 수반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회원의 신속한 통지 대응이 없을 경우, 기회손실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력 목표에 대한 협력 동의를 당사는 강하게 재촉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일정과 전형 프로세스, 비용부담 등의 면접 시의 조건 제시)

제1항
회원은 구인정보에 있는 채용 일정, 전형 프로세스 및 면접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구인사와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면접에 관한 일정 조정은 당사가 실시하며 당사로부터 회원에게 통지한다. 면접 실시방법은 Skype® 등 무료 화상 전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를 이용한 원격 면접 방법과 직접 면접 방법이 있다.
제2항
직접 만나 실시하는 면접의 장소는 일본 혹은 대한민국 중 어느 나라의 어느 장소에서 실시하는 가는 미리 지정되어 있사오니, 그 때의 여비, 교통비 부담 조건, 모든 구속시간 등에 대해서는 미리 구인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3조(내정통지의 흐름과 절차)

구인사가 응모자에 대해서 내정통지를 실시하는 순서와 수속은 이하의 요령으로 정한다.
  1. 최종면접 후 구인사가 응모자의 채용을 결정했을 경우 구인사가 당사에 내정 의사 표시를 한다.
  2. 구인사의 내정 의사 표시를 당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내정 통지” 라고 정의한다. 당사로부터 내정 통지를 받은 회원인 내정자에게 당사는 구인사에 대한 취업의사를 확인한다.
  3. 내정 통지를 받은 내정자는 구인사에 대한 내정을 자진 사퇴한 경우 혹은 취업의사표시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당사로부터 신속하게 구인사에 통지한다.
  4. 내정통지를 받은 내정자가 구인사에 대한 취업 의사 표시를 보류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내정통지를 받은 내정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취업 여부 결론을 내는 의사표시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을 당사는 구인사에 통지한다. 구인사가 내정자가 지정한 기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재고와 내정사퇴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내정자가 선택한다.
  5. 상기의 2번 단계에서 구인사 및 내정자 쌍방에서 취업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얻은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여 확인한 경우, 당사는 구인사에 구인사의 서식에 따른 “내정통지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완성 후에 당사로부터 내정자에게 송부한다.
  6. 당사는 상기의 5번 절차를 거치면서 당사는 응모자인 회원과의 소개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7. 상기 5번 절차를 거치고 나면 내정자와 구인사는 즉시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8. 구인사가 내정통지를 시행한 날로부터 고용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 내정자에게 일본 국내에서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일보다 1개월 이상 전에 내정자가 입국할 때의 재류자격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실시하는 내용이나 급여 그 외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지에 의해 재류자격의 종류는 바뀔 수 있다. 만일 재류자격의 절차를 올바르게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내정자에게 본래 발급되어야 할 재류자격이 발급되지 않는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14조(내정사퇴와 부임 후 90일 이내 자진사퇴 시 준수사항)

제1항
내정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해 내정을 사퇴할 의사표시를 할 때는 구인사가 재류자격 신청을 행하기 전까지 반드시 구인사보다 당사에 먼저 알려야 한다. 원래 내정사퇴란 한번 구인사와의 사이에 시기와 해약 권리가 포함된 노동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 수락 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본계약을 해약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인사와의 사이에서 가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 또한 내정사퇴 의사표시를 구인사에 시행하기 전에 상세한 내정사퇴 이유를 반드시 당사에 알려야 한다.
제2항
내정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내정사퇴 의사표시를 구인사 보다 당사에 먼저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당사는 구인사와 정보를 공유하지만, 당사가 연락을 받기 전에 구인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3항
내정자에 대한 재류자격 신청은 구인사의 비용부담에 의해서 행해진다. 따라서 내정사퇴의 연락이 구인사가 재류자격 신청 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구인사로부터 내정사퇴를 한 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 회원은 이 지급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4항
채용자가 구인사에 부임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구인사에 퇴직의사표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당사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그때 퇴직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해당 회원이 퇴직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를 듣는다. 이 과정은 심도 있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매칭 연락을 시행할 때 확인한 응모자 정보와 큰 괴리가 있을 경우, 회원과 구인사와의 사이에 어느 쪽에 퇴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실여부를 판단한다.
제5항
퇴직신청 시에는 구인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또는 구인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까지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계약 또는 규정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행위나 분쟁에 관해서는 당사는 관여하지 않으며 채용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다한다.
제6항
당사는 내정사퇴 또는 부임 후 90일 이내에 퇴직하게 된 회원에 대해서는 본조항의 준수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응모자 정보에 그 경위나 구인사의 반응 등을 반영한다. 내정사퇴 또는 부임 후 90일 이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올바른 절차를 다하는 것이 회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제15조(재류자격취득 절차지원업무와 재류자격 불허가의 경우 면책사항)

제1항
입국관리는 재류자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해도 국제정세, 외교문제, 노동사정, 국민생활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재류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의 자유재량권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국제관습법으로 확정되어 있다. 또한, 1978년 10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일본국)에 입국할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체류의 권리 등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만일 불허가 처분을 받아도 일본의 입국관리국은 불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으며, 이후의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구직자(회원)은 재류자격취득에 관한 허가・불허가의 재량이 입국 관리국에 일임되고 있는 것과 재류자격취득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 내정자와 고용계약을 맺어도 발효시킬 수 없는 정지조건이 포함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시에 고용계약서 내에서 정지조건이 구해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제2항
내정자가 재류자격을 취득하려면 이하의 “구직자에 관한 입국관리국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구직자에 관한 입국관리국의 엄격한 심사기준”

  1. 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사, 고도전문사, 고등전문학교의 칭호를 취득한 전문학교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업에서의 직무내용에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을 것.
  2. 기업에서의 직무내용이 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사, 고도전문사, 고등전문학교의 칭호를 취득한 전문학교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것.
  3. 한국인 또는 한국어 어학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인사에 부임할 것.
  4. 기업에서의 직무내용에 계속성이 인정될 것.
제3항
구인사가 채용 후의 직종을 단순한 영업직, 사무직, 판매직 등으로 구인정보로 제시할 때에는 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사, 고도전문사, 고등전문학교의 칭호를 취득한 전문학교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한국인 학생이 아닌 일본인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업무로 간주했을 때에 있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제4항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는 내정자 및 구인사가 함께 협력하여 일본국의 입국관리국 또는 그 지시를 받은 행정서사의 지시에 따른 필요서식이나 정보의 신속한 준비에 협력해야 한다.
제5항
어느 방법으로 재류자격의 취득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 및 당사가 소개하는 행정서사는 재류자격의 취득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구인사에 대한 클레임 신청법)

제1항
회원은 면접 중, 내정 수락 후부터 고용개시까지, 고용개시 후 등 구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어떠한 사실이 구인사에 발견된 경우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1. 구인사가 일본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법의 준수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
  2. 본 사이트에서 제시한 구인정보와 조건이 다르거나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
  3. 채용일정・전형프로세스・면접방법의 변경, 회답기한 미명시, 연기가 있었을 경우. 전형프로세스의 검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구인사가 영업일 기준 5일을 초과해 응모자에 전형결과를 알린 경우.
  4. 본 사이트에서 제시한 구인정보 이외에 구인사가 면접, 내정 후의 고용설명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노동조건에 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급여의 지급조건과 복리후생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6. 결혼, 출산, 병, 부상 등에 대응책이 불충분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7. 구인사 또는 구인사의 종업원, 외부직원, 거래처 등으로부터 성적 수치심, 물리적인 폭력, 기타 인격을 훼손시키거나 국적・민족・출생・습관・외관 등 자신의 능력과 무관한 것에 모멸・모욕감을 느끼거나 노동환경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8. 구인사의 안전위생에 관한 대처가 허술하고 노동환경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9. 구인정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인사 이동, 근무지 변경, 파견, 전적 등을 도모하거나 실시한 경우.
  10. 회사 내 생활, 업무내용 등에 대한 연수 범위를 넘어 응모자의 종교관이나 가치관을 침해할 정도의 종교관의 강요, 정치적 사고의 강요, 논의 등을 실시한 경우.
  11. 구인사 또는 구인사의 종업원, 외부직원, 거래처 등으로부터 회원이 가진 국적의 나라와 일본국 간에 일어난 정치적 견해, 영토문제, 경제문제, 역사문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문, 사고 강요, 논의 혹은 모욕적 언행, 모멸적 행위 그 외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에 관계없는 발언을 받거나 커뮤니케이션을 강요받으며 노동환경에 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12. 내정자가 능력부족 이외의 이유로 구인사로부터 퇴직 권장을 받는 등의 퇴직 강요가 있었을 경우.
  13. 구인사의 자회사 또는 관련 회사에의 전출, 전적, 이동이 사전의 설명이나 예고 없이 행해진 경우.
  14. 구인사가 매수되었거나 도산, 파산하는 등 노동환경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
  15. 구인사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내정자를 제삼자의 직장으로 전직시키는 등 퇴직사유에 이상이 있는 경우.
  16. 그 외 노동조건에 관한 불안과 위화감이 있고 그 불안감이 구인사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2항
구인사에 대한 클레임은 회원 자신 또는 당사 이외의 제삼자가 당사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원이 당사에 상담을 하지 않고 자신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구인사에 클레임을 신청한 경우에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또한, 그 클레임의 진위를 불문하고 클레임을 실시한 것으로 회원이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제17조(회원의 준수사항과 계약위반 행위)

제1항
본 약관은 이하의 행위를 계약위반 행위로 정한다. 회원은 취직활동을 개시하고 구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부임 후 90일까지는 당사와의 사이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해야 한다.
  • ① 회원정보・이력서정보・입사지원서에 사칭에 해당하는 허위기재, 범죄적 행위, 차별적 행위, 인종・민족・타국에 대한 모멸이나 정치적 발언과 연결되는 표현 또는 타인・타사・타국을 험담, 비방, 신뢰훼손 시키는 표현을 행한 경우 및 그 표현의 삭제 수정 행위 지시에 불응한 경우.
  • ② 구인사로부터의 헤드헌팅, 응모자의 입사지원 후의 당사 또는 구인사로부터의 연락 (이하 “매칭 연락”이라 한다.)에 대해서 사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72시간 이상 지체한 경우.
  • ③ 매칭 연락에 대해서 사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학 관계자・일가친척 또는 제삼자로부터 답변・연락을 시킨 경우.
  • ④ 입사지원을 할 때까지 당사가 소개알선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타사에의 입사지원 상황을 당사에 전하지 않고 구인사에 입사지원을 시행하여 매칭 연락 중으로부터 부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해당 회원이 타사 입사를 이유로 상사가 소개한 구인사의 내정 또는 부임을 사퇴했을 경우.
  • ⑤ 매칭 연락의 개시부터 부임까지 면접이나 그 외의 수속・작업에 대해서 No Show(무단취소・무단지각・무단조퇴를 포함)를 자처한 경우. No Show는 불의의 사고・천재지변・교통기관의 지연・결항 등 당사자 사이의 이유가 아닌 사유를 제외하고 비록 회원 본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사전 연락이 없으면 No Show로 간주하고 위반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⑥ 당사나 구인사 그 외 본 서비스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의 모든 수단・모든 언어로 폭언, 욕설, 기타 타인의 감정이나 심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일본 기업 내에 있어 정사원으로 근무하는 데 적합한 언동을 행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개선이 없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제2항
본 서비스 이용기간 중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에 대해서
  1. 본 서비스의 계약을 해약한다.
  2. 응모자 정보에 해당 계약위반행위가 있었던 이력을 기록한다.
  3. 당사가 해당 계약위반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와 제시계약의 해약)

제1항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계약이 성립 이후에도 회원에 본 서비스의 제공이 제17조에 기재된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이하 내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이후 제공 기간중의 본 서비스의 공급을 종료할 수 있다.
  1. 본 약관의 어느 항목이라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한 전과가 드러난 경우.
  2. 등록사항에 허위의 사실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경우.
  3.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본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5. 당사로부터 조회, 자료제출 등의 요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6. 재류자격취득의 심사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7. 회원이 일본국내에서 창업 또는 경영하고 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정지, 영업정지 이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용 실추 등의 사유로 의해 회원의 경영이 어려웠던 사실이 드러난 경우.
  8. 반 사회적 세력, 반 사회적 활동, 컬트 교단 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관련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현재 및 과거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을 때 혹은 이런 단체・국가에 소속되거나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재류자격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인사에 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사 혹은 당사 소개의 행정서사에 재류자격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관하여 불평을 통지한 경우.
  10. 회원이 구인사 또는 당사의 종업원에 채용활동 이외의 접촉을 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일부 사원을 빼돌리거나 그것을 도모하는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11. 입국관리국, 세관, 검역, 경찰, 공안위원회 등에서 위반행위의 이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거나 과거에 범죄이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경우.
  12.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절차에 허위신청에 의해 실태와 다른 재류자격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경우.
  13. 기타 당사가 회원으로서 계약지속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
회원은 상기 내용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해 손해 또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사를 면책하여 배상청구 기타 일체의 청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9조(면책사항)

제1항
이하는 당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당사는 본 서비스의 품질 및 기능에 관해서 기술상 또는 상업상의 완성도, 정확도 및 유용성 등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2. 당사는 본 서비스에서 구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타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정확성, 진실성 및 유용성을 보증하지 않고,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행한 구인, 모집, 기타활동의 결과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당사는 회원이 본 사이트를 열람할 때 그 행위에 대하여 보증을 일체 하지 않으며 당사는 회원의 원고가 회원의 하드웨어에 있어서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사이트의 변경, 개변 등을 실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당사는 회원이 본 사이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5. 당사는 본 사이트에 관한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등으로부터 송신되는 전자 메일 혹은 기타 컨텐츠,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라도 그로 인해 회원이 입는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6. 당사는 통신회선과 컴퓨터 등의 장애나 접속과다에 의한 시스템 중단, 지체, 데이터 손실 또는 데이터에 대한 부정 액세스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 그 외 본 서비스에 관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7. 당사가 한국어로 작성하는 원고는 모두 회원으로부터 제공된 회원정보와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한국어의 문법적・어학적인 품질을 제외한 모든 품질적인 내용은 당사는 보증하지 않고 회원에게 위임한다.
  8. 당사는 본 서비스의 본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구인정보를 제시할 때, 응모자의 입사지원 및 구체적인 채용의 성과에 관해서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는다. 입사지원이 있던 응모자에 관한 능력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각 항목을 신용할지 어떨지 구인사의 판단에 있으며, 그 기재사항과 구인사가 입사지원서를 취득하여 상정한 인재의 이미지와의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련하여 구인사와 회원, 기타 제삼자 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된 문제 발생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구인사와 응모자가 원격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쌍방의 PC, 스마트폰, WEB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디바이스, 통신환경, 실내의 명도, 면접 시의 소음,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능력 등의 환경부적합, 미비의 원인으로 면접이 지연되거나 시간부족 등의 불충분한 교환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대하여 당사는 그 일체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에게는 어플리케이션의 준비와 조작방법의 사전 학습에 유념에 두는 것을 추천한다.
  11. 면접 등 구인사와 응모자가 직접 만날 때의 환율이나 금리의 대규모 변동 또는 일한 양국 간 혹은 제삼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사회적 관계 악화,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등 그 진위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한 오보나 풍문의 발생, 기후 불량, 항공기 등의 상태 이상, 테러, 쿠데타, 미사일 등의 발사, 핵실험, 전쟁, 분쟁, 내전, 사건이나 천재지변, 역병,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사망사고 등을 근거로 한 여론 풍문의 동향에 의한 도항 기피, 기업・가족・친척 등의 반대나 도항 연기 진언, 응모자 또는 구인사의 담당자 혹은 경영자의 사망, 부상, 사고, 컨디션 불량, 지각, 실종, 체포, 여권이나 항공권의 분실, 수배 잘못, 금전 부족, 그 외의 구인사의 자기사정으로 면접의 지연, 단축 등 예정대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당사는 재류자격 발급에 관한 수량, 재류자격의 종류, 경향 등에 관해서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고 회원에게 재류자격의 발급되기 쉬움 등의 여부에 아무런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가 해당 정보의 제공이나 공개를 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13. 당사는 본 서비스를 일본국・대한민국 등의 법령 변경, 새로운 제정, 폐지 또는 새로운 조약 비준에 준거하여 변경, 신설, 폐기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조약 등에 기인하는 서비스 변경에 관해서 당사는 회원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당사는 합병이나 자회사화 등의 이유로 경영 모체가 변경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있으며, 그 때의 서비스 변경에 관하여 당사는 구인사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는다.
제2항
각 면책사항에 의해 구인사의 채용계획 이행이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해지거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경비 등을 당사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제3항
본 약관은 회원에 대한 당사의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된 책임 모두를 규정하는 것이며, 당사는 본 조에 규정되는 것 외에 청구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배상책임,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회원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 약관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하여 회원의 일실이익, 간접손해, 특별손해 또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되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단 본 항은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본 서비스의 제공기간의 만료)

제1항
본 서비스의 제공계약은 각 서비스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
구인사가 전 항에 정하는 기간만료 이후에도 본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료 전까지 별도 당사 소정의 지속계약 절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서비스의 중단, 정지)

당사는 이하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구인사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본 사이트 및 구인사 관리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 구인사에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1. 시스템 보수, 시스템 방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서버다운 등 기타 기술・운용상의 이유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사이트 또는 구인사의 관리시스템 등의 리뉴얼, 디자인 변경 또는 기능확장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기타 당사가 중단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22조(손해배상)

구인사는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혹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23조 (지식 재산권)

제1항
구인사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본 사이트 자사의 원고 및 본 사이트의 모든 것에 대하여 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변 등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및 그 외의 모든 부정한 이용을 금한다.
제2항
구인사는 본 사이트에 표시된 영상, 문장 기타 일체의 컨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 기타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모두 당사 혹은 당사에 그 이용권을 허가한 권리자에 귀속되며 구인사는 이것에 대한 당사의 사전 허락 없는 복제, 양도, 대여, 번역, 개변, 전재, 공중 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배포, 출판, 영업 등 기타 이용을 금한다. 이와 같은 컨텐츠는 구인사로부터 제공받은 소재도 포함되며 구인사는 제공한 소재에 관한 지식 재산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에 대해 재산권을 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제3항
본 서비스의 운영에 의해 축적된 각종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당사가 소유하거나 사용권한을 가진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정보를 본 서비스의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약관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이에 기초하여 해석된다. 또한, 역법적 계산에 의한 기간의 계산일에 대해서는 민법 제140조(역법적 계산에 의한 기간 계산일)에 준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신의규정)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혹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이행이 발생한 경우는 본 약관의 취지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대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26조(관할)

당사와 구인사 간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후쿠오카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합의 관할 재판소로 한다.

2018년 12월 27일 제정

아시아 퓨쳐 주식회사
대표이사 카와토 미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