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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아시아퓨쳐잡입니다.

지금 코로나 19와 한국/일본 입국 제한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 상황과 관련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공지 해드립니다

 

원래 재류자격이 일본입국관리국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의 원본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비자로 교환을 해야하는데요.

 

그 교환의 유효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하지만 현 코로나 19 사태에 의해서 입국 제한, 비자 발급 중단 등에 의해서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 내용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 기존 : 3개월

 ◯ 변경 : 6개월
②적용 실시기간
 3월 10일 (화)
③주의 사항
교부 후 3개월이 경과한 재류자격인증증명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 활동내용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는 형식의 게재가 되어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합니다.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 활동내용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될텐데요?
그냥 별도의 서류를 더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면 되고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https://www.jeju.kr.emb-japan.go.jp/files/100016370.pdf
(제주 일본 영사관의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